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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긋지긋한 층간소음 손해배상금 얼마?…가이드라인 나왔다[부동산360]
국토안전관리원, 바닥충격음 손해배상 가이드 연구
사후확인제 도입에 따른 가이드…사업주체에 권고
중량충격음 ㎡당 14만3984원…경량 ㎡당 3만4510원
헤럴드 DB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정부가 재작년 하반기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와 관련한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초안이 나왔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 후, 기준 미달이면 검사기관이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때 권고할 수 있는 손해배상 수준에 대한 연구 결과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을 연구, 최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관리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된 ‘바닥충격음(층간소음) 성능 검사기관’이다. 연구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손해배상 등 사후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해당 연구에선 하자 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사업주체에 배상을 권고할 ‘손해’로 봤다. 구체적으로 바닥충격음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은 보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배상하는 것으로 상정했다.

영향을 미치는 주요 차등 요인으로는 ▷허용기준 초과 데시벨(dB)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및 중량충격음(비교적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허용기준(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 초과 ▷분양면적 ▷분양가 등을 꼽았다.

이에 따른 배상액 가이드는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검증된 일반공법을 기준으로 수립했다.

중량충격음 보완시공 결과, 기본 고려항목의 총 비용은 ㎡당 14만3984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공동주택 표준바닥과 관련해 각종 품명의 일위대가(단위 수량의 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와 조달청 단가에 기반한 것이다. 슬래브 두께는 2dB마다 슬래브 두께 4cm를 증가시킬 경우, ㎡당 4770원이다. 입주지체보상금은 실제 분양가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량충격음 허용기준 초과시 보완시공기간은 28일로 가정했다.

경량충격음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때는 전체 보완시공을 하지 않고, 바닥재 보완 시공만 수행한다. 고급 장판 기준, 인건비를 포함해 비용은 ㎡당 3만4510원이다. 이는 강마루 설치의 일위대가, 조달청 단가에 기반해 산정했다. 배상금은 분양가에 기반하되 반올림해 정하고, 보완시공기간은 7일로 가정했다.

배상액 산정 결과 시 중량충격음이 49dB 초과, 경량충격음이 49dB 이하인 경우에는 중량충격음 보완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또, 중량충격음 허용기준 초과치를 2dB 단위로 배상액을 가중한다.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이 모두 49dB 초과하면 중량충격음 보완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함께 경량충격음 보완시공 비용을 추가한다. 경량충격음만 49dB 초과인 경우에는 경량충격음 보완시공 비용만 포함한다.

해당 연구는 과업별 자문, 전문가 설문조사, 공청회 실시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건설협회 측은 사후확인제 시행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이 과중하고, 현실적 대응 기술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영역에서 연구개발(R&D)를 통한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입주자 협의회는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에 대해 주거권의 보장 및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손해배상 기준은 층간소음 방지 성능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짚었다. 공공기관은 현행 제도상 가이드라인은 필수라고 봤지만, 과중한 배상액에 따른 사업주체 부담에 대해선 우려했다.

한편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지난 2022년 8월 4일부터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2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후속 조치로 ‘층간소음 기준(49dB)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의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연내 개정안이 입법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고 실제 개정 이후 짓는 아파트에 적용되는 만큼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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