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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곳에 형수가 있었다”…검찰, 황의조 형수를 ‘협박’ 용의자로 보는 이유
황의조.[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황의조(31)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의 재판에서 검찰이 “황의조를 협박할 때 이용한 이메일 계정이 처음 만들어졌던 장소에 황의조의 형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형수 측이 주장한 해킹 피해 가능성을 반박하는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중민)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 재판에서 추가 증거를 신청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추가 증거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황의조)를 협박할 때 쓴 이메일 계정을 개설한 IP주소가 서울 강남 한 네일숍인데, 그 시점에 피고인이 네일숍에 있었다는 기지국의 확인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계정이 생성된 IP주소가 어딘지 확인됐고, 피고인에 대한 기지국 조회가 그와 일치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검찰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씨 측은 검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씨 측은 지난 공판에 이어 또 다시 해킹 피해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황의조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돼 다른 사람이 그를 협박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은 공유기에 대한 수사기관의 실험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 남편이 기기 10여대를 사용해 실험해 보니, 경찰 실험과 다른 결과가 나와 이를 확인했으면 한다”며 범행에 사용된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경위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기도 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생활 영상과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28일 다음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이 증인 신청한 이씨 남편이자 황의조 친형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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