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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지원…공공계약 선급금 한도 80→100%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는 기업이 정부와 공사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금액의 100%를 선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원자잿값 인상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헤럴드경제DB]

기획재정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3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선급은 국가기관이 공사 등을 발주했을 때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계약 이행 전에 계약금의 일정액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까지 국고금 관리법은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할 경우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과 합의해 계약 금액의 80%까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 한도를 높여 최대 100%까지 선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부동산·건설업 경기 악화로 부실이 커지고 있는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지침’에 따른 한시적 특례를 올해 6월까지 연장했다. 여기에는 계약보증금 50% 감면, 검사·입찰공고기간 단축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생략(공고기간 50일→40일), 공사계약 약식검사 활성화(대가지급기간 최대 14일) 등 추가 특례도 시행할 예정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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