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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계환, 군사법원 출석…현직 해병대사령관으로 처음
일부 해병대 예비역들 “해병대사령관 양심선언하라” 촉구
해병대사령관 “장관 지시 없었으면 사건 정상 이첩했을 것”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1일 서울 용산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1일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기소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다.

김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현직 해병대사령관의 군사법원 공판 출석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지난달 법원에 증인 신문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이 수용하지 않았다.

김 사령관은 이날 재판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면 사령관은 이첩을 막을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박 전 단장 측 변호인 질문에 “장관 지시가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이첩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명시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를 받고 서명했지만 이튿날 출국을 앞두고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둘러싸고 이후 국방부 또는 ‘윗선’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을 포함해 전체 수사단이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한 것을 충분히 인정한다. 조사에 대해 신뢰한 것은 인정한다”며 “이첩 전까지 수사단에 수사를 위한 모든 권한과 여건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그러나 이첩 보류 지시와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해병대 수사단원들이 수사를 충실히 한 것과 박 전 단장이 자신의 지시를 어기고 이첩한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8월 박 전 단장의 부하와 통화할 때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서는 “수사단원들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재판정에서 일부 방청객은 김 사령관에게 야유를 보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사령관에게 “지금이라도 사령관으로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채 상병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이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야 한다”면서 “과연 떳떳하고 양심에 거리낌 없는지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전 단장 출석 때 함께한 일부 예비역 해병대들 역시 김 사령관을 향해 ‘양심선언 하라’고 촉구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군사법원 주차장에 도착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으로 올라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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