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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효신 전입신고한 ‘79억 한남더힐’…강제경매 중단, 왜?
가수 박효신.[글러브엔터테인먼트]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가수 박효신이 지난 2021년 전입신고를 한 서울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이 경매시장에 나왔으나 최근 경매 절차가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면적 240㎡에 대한 강제경매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 경매사건은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돌연 경매 절차가 취소된 것이다. 감정가는 78억9000만원이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빚을 갚지 못할 때 법원에서 부동산을 압류해 처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전입세대 조사를 보면, 박효신은 2021년 8월 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완료했다.

이 아파트는 박효신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의 소유였다. 즉,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이 아파트가 경매에 나오게 된 것이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의 채권자 중 하나인 바이온주식회사는 2020년 9월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 신청했다. 바이온의 청구액은 5억6894만원이다. FNC인베스트먼트도 6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강제경매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빚을 갚기로 약속했거나, 채무관계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일 예정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소송전이 벌어지는 동안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 때문이다.

한편, 박효신은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계약을 해지하고 개인 소속사 허비그하로를 세웠다.

당시 박효신은 글러브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있던 3년 동안 전속계약금과 음원 수익을 받지 못해 갈등을 겪었다고 밝힌 바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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