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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투업도 기관투자 허용
금융플랫폼서 비교·추천 다시시작

앞으로 예금이나 보험처럼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상품도 금융 플랫폼에서 비교·추천이 다시 시작된다. 또 P2P가 저축은행 등에 대한 기관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땐 투자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와 고금리로 경영상태가 어려워진 온투업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법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 주고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융서비스다.

금융위는 1분기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연계투자상품에 대한 예약거래도 허용된다. 현재는 투자자 자금을 예치하면 온투업체가 미리 설정한 방식으로 선정한 차입자에게 자동으로 투자되는 방식의 ‘자동분산거래’가 금지돼 있는데, 예약거래가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투자 범위와 한도도 일부 늘어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은 해당 업권법을 준수 해야해 연계투자 실행이 사실상 어려웠다. 사회기반시설사설 투자한도는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증액한다.

자산담보대출 상품 공시기간(현 24시간)은 축소한다. 현행 공시제도상 자산담보대출의 경우 투자자의 상품이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긴 공시기간으로 인해 대출집행이 지연되고 이용자 이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온투업자가 주선업무를 겸영할 경우, 대출을 원하는 차입자로부터 수수료 수취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개선해 차입자로부터 주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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