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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장동 재판’ 몸 상태 악화로 오후 퇴정…재판부 “출석은 원칙”
검찰 “향후 재발 없길” 불편…재판부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에게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후 입원 치료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재판에 출석했다가 재판부 허가를 얻어 일찍 퇴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등 재판에 출석, 오전에는 자리를 지켰으나 오후 재판 시작 직후 퇴정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피습 사태 후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첫 출석했다. 전날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이어 이틀 연속 법정에 출석해 재판정에 앉아 있던 탓에 몸 상태 악화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건강상태를 고려해 허가하자 검찰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 재판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피고인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제시할 순 없지만 향후에도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퇴정을 허가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앞으로) 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은 연기하더라도 법정에서 증인 신문은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 대표 피습사태 이후 절차 협의를 위해 연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이 건강상 이유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밝히자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피고인이 없어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이 재개됐다. 유씨의 증인 신문은 법원 휴정기와 유씨의 교통사고, 이 대표의 피습 등의 여파로 지난해 11월21일 이후 처음 열렸다.

유씨는 2010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건설 분야 100대 공약을 전직 성남시 공무원과 함께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협의했을 뿐 이 대표와는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은 “주요 공약은 이재명 후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계와 활동가 의견을 종합한 것”이라며 “공약은 지켜야 하는 것인데 정작 후보와 상의하지 않고 만든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이 2013년 공사 설립 과정에 관해 묻자 유씨는 “하나부터 끝까지 이재명·정진상·김용과 넷이 함께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답했다.

이 대표 측은 구체적으로 이 대표가 무엇을 지시했는지, 유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물었으나, 유씨는 “여기에 앉아서 세부 사항을 물으면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재차 이 대표 측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라고 다그치자 유씨는 “변호사는 지금까지 참석한 모든 회의를 다 기억할 수 있느냐. 나랑 말씨름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변호인은 “변호사는 말씨름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받아치는 등 설전을 벌여 재판부가 개입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26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이 먼저 갔는데 그날 재판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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