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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액 받고 부동산 중개 담합’…공인중개사 모임 1·2심 모두 유죄 선고
‘중개 담합 처벌’ 공인중개사법 개정 후 첫 유죄 판결
회원제 모임 ‘가락회’ 회장 구속, 2명 집유, 1명 벌금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경. 기사 내용과는 무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송파구 지역에서 활동하며 부동산 중개 비용을 담합한 ‘가락회’ 사건관련 공인중개사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 선고는 중개 답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박대환)는 10일 거액의 가입비를 내고 회원을 모집한 뒤 부동산 중개를 답합한 이른바 ‘가락회’ 공인중개사 4명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허일승)은 지난달 8일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3명 중 2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이른바 ‘가락회’는 회원제 모입을 만든 뒤 신규 회원에세 거액의 가입비를 받았다. 이후 가입비를 내지 못하는 비회원에게는 중개를 막고, 회원들끼리만 정보를 나눠가며 높은 중개비용을 유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7100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확보한 뒤 내부망에 올려 정보를 공유하고, 비회원과 협조한 회원에게 300만원의 벌금을 자체 부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사법에는 부동산 중개 담합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지난 2020년 2월 신설됐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존에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은 2021년 7월19일 회원들 사이 담합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 1명의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압수해 가락회의 조직도, 회비 납부 내역 등 주요 증거를 수집해 추가로 3명을 입건하고 총 4명을 신설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피고인들이 가락회 신규 회원에게 2000만~3000만원의 가입 회비를 걷고 회칙을 어기는 경우 벌금을 내게 하며 비회원의 공동중개 요청을 거절한 것이 파악됐다고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공판에서 “가락회는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이며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에 가락회 회원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들과 비회원 공인중개사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진위를 밝혀냈다.

동부지검은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 담합 사건을 기소한 사례가 없었는데 이번 사건은 부동산 중개 담합 행위를 처벌한 최초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가 바르게 유지되고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부담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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