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등 수험생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경감 기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이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TOEIC)과 토플(TOEFL), 텝스(TEPS)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자료사진.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공인노무사 시험을 칠 때 제출해야 하는 토익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올해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고 9일 밝혔다.
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토익, 토플, 텝스 등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각 시험 주관기관은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에 대해서만 성적표를 발급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2년마다 어학시험에 다시 응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다만,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므로,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영어성적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조만간 안내할 예정이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부처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인노무사 뿐 아니라 공무원 채용시험과 국가전문자격시험 중 행정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도 영어성적을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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