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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모 없이 사다리 추락사'…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추가 기소
관리소장·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이어
관리업체 대표이사도 추가 불구속 기소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직접 입건해 기소한 첫 사례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안전모 없이 사다리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검찰이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관리소장과 전 입주자대표회장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대표이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단순 산재사망으로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한 결과,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 A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보완수사를 통해 검찰에서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행을 직접 입건한 사례다.

피해 근로자는 지난해 7월,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배관 작업 중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추락, 사망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소장과 전 입주자 대표회장 등은 이를 은폐하고자 시도했다. 피해 근로자가 착용하지 않았던 안전모에 피해자의 혈흔을 묻힌 뒤 사고 현장에 놓아뒀고, 과거에도 피해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정산 출근한 것처럼 처리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아파트 관리소 측의 이같은 산업재해 은폐 범행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를 밝혀냈다. 검찰은 아파트 관리소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범행에 가담한 전 입주자 대표회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관리업체 대표이사 A씨에 대해선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칫 묻힐 수 있었던 산업재해 현장 조작·은폐 범행을 규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검찰은 충실한 보완 수사를 통해 산업재해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근로자가 완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현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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