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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 총력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동력
국민 의료 접근성·안전성 강화

정부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 안착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보완방안의 내용을 보면,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대면진료 경험자가 대면진료를 받아온 동일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접근성이 낮은 환자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섬·벽지 지역은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부족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인천 강화군 등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의료 취약지구에 추가해 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

또 휴일이나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아 진료가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휴일, 야간 의료취약 시간대에 한해 진료 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사례에 대해서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나 대상환자 범위가 협소하고 실제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없는 환자들이 있었다”며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해 이들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이 필요한 경우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처방을 금지하고, 처방전 위·변조 관리방안도 마련해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염병 유행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비대면진료를 일상적인 의료체계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가야 하는 시점”이라며 “정부는 제도화에 앞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적절한 모형을 개발하고 실시 근거를 확보해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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