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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균 수사’ 인천경찰청장, “매우 안타까워…유족에 깊은 위로”
“앞으로 공보규칙 더 철저히 준수하겠다”
28일 오후 인천경찰청 청사에서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이 이선균 사건과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 씨 등을 대상으로 한 ‘연예인 마약 수사’를 지휘해 온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이 28일 “매우 안타깝다. 유족께 위로를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인천경찰청 청사에서 취재진에 “고인께서 사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구체적인 제보와 증거를 토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청장은 “첫 조사 때는 고인이 ‘다음에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차 조사 후 추가 증거를 확보해 지난 23일 다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 조사 당시 변호인이 ‘공갈 사건의 피해자 조사를 같이 진행해 한 번에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인의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는 차원에서 장시간 조사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당시 심야 조사도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고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압수·포렌식 등 모든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했고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 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다”면서 “앞으로도 공보 규칙을 더 철저히 준수하고 인권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형사 입건돼 2개월가량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시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경찰청은 최근까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을 수사하거나 내사했으며 이들 중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숨진 이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그가 유흥업소 여실장(29·여)과 그의 지인(28·여)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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