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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주차장이 개인 창고?’…지적에 "하찮은 XX" 상욕한 이웃
[보배드림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장기 적치된 개인 짐을 치워달라하자 짐 주인으로부터 상욕을 들은 입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도 뉴스에서 보던 일이 일어났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될 줄 몰랐다"면서 최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겪은 불쾌한 일을 전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글에 따르면 이웃 주민인 B 씨는 아파트 주차장 구석에 차량을 장기 주차하고 있었다. A씨는 "(B씨의 차가) 2대에서 3대 정도 있는 거 같다"며 "저는 가끔 주차장 바닥에 쓰레기가 있으면 갖다 버리곤 한다. 구석진 곳도 치우는데 우연히 B 씨가 주차한 곳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A 씨는 B 씨 차량이 주차된 구석에 쌓여있는 물건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타이어 여러 개와 개인 짐을 쌓아놓고 개인 창고처럼 쓰고 있었다.

A 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중하게 짐을 치워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짐은 그대로였다.

[보배드림 갈무리]

3주가 지난 후 마침 B 씨 차량 주변에 주차하게 된 A 씨는 문제의 공간을 살펴봤다. 고스란히 쌓여있는 집 위에 프린트 한 장이 붙어있었다. 프린트에는 "하찮은 XX야. 뭐 한다고 여기까지 기어들어 와서 보고 있냐. 쓰레기 같은 XX야"라는 욕설이 남겨져 있었다.

A 씨는 "정말 당황스럽다. 아파트 주차장은 개인 창고가 아니지 않나"라며 "치우는 게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욕까지 할 정도인가 생각이 든다"며 호소했다.

한편 아파트나 기타 집합건물의 공용 공간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훼손하는 행위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허가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건물의 공용 공간을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물파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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