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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기대감...연장 법안 조속한 통과 요구”
중기단체협의회 긴급 기자회견
“83만 사업장 아직 준비 부족
2년간 안전한 일터 만들겠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유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이하 사업장 확대 적용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 시행이 유예된다면 향후 추가 연장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배수진을 치며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유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소기업중앙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까지 총 6개 단체 부회장단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83만 개가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는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 그리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내에서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언제든지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대부분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모두 피해를 입게 돤다”며 “중소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정부여당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과 관련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협의회는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지원대책에는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획일적 내용에서 탈피한 현장맞춤형 컨설팅 실시와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외국인력 안전교육 패키지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다수 담겼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원예산 규모 등 일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실효성 있게 마련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중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가 연장된다면 향후 이 같은 추가 연장을 요구하지 않겠다고도 못박았다.

협의회는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유예기간 연장 이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은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연장과 관련한 결론을 올해 말까지 내리려는 모양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시행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성의껏 준비해 오고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해 주시기를 바란다. 12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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