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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푸드, 연 2천만달러 수출길 열렸다…EU 검역기준 충족
냉동치킨, 만두 등 열처리가금육 제품
EU 회원국 대상…수출 절차 완료
“K푸드 수출 확대위한 지원 강화”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냉동만두 등이 진열돼 있다. [헤럴드DB]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K-푸드의 유럽연합(EU) 수출길이 열렸다. 기존에는 EU와 검역위생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 했는데,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면서다.

이에 따라 삼계탕, 냉동치킨, 만두 등 식품이 27개 EU 회원국에 수출되고, 연간 2000만달러 규모의 추가 수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국내산 삼계탕을 포함한 열처리가금육 제품에 대한 EU와 검역위생 협상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7개 EU 회원국으로 수출길이 열렸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996년 정부는 열처리가금육 수출을 위해 EU와 검역위생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국내 식품업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수입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1998년 절차가 중단됐었다.

이후 국내에서도 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찰·방역 체계 개선 등 식품위생, 가축방역 여건이 EU 요건에 맞게 개선됐다.

이에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검역위생 협상을 재개했다. 관련 부처와 지자체, 업계 등도 가금육 제품의 안전성과 가축위생 관리체계 적정성 입증을 위해 노력했다. 결국 수출을 위한 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 인정, 현지실사 수검, 국제공인시험검사기관 운영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EU와 검역위생 협상이 완료되면서 정부는 연간 2000만달러의 추가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산 열처리가금육은 미국, 일본 등 28개국에 2037만달러어치 수출됐다.

식약처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열처리가금육 제품을 포함해 유럽 내에서 인기가 높은 K-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더욱 많은 국가로 다양한 국내산 농축산식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협상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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