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 대부분 항목 준수…ESG연구소 1개 항목 미준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 점검 결과 3개 ESG평가기관(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 간 공개 수준에 격차가 나타났고, 한 기관이 준수하지 못한 항목도 발견됐다.
한국거래소는 27일 EGS 평가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와 함께 이 같은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이행 현황을 발표했다. 3사에 대한 현황 분석은 시행 후 처음이다.
평가기관 가이던스는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곳이 정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관잘차로 참여·지원해 마련한 자율규제 안이다. 평가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해 모범규준을 제시하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총 6개의 장,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총칙 ▷내부통제 구축 ▷데이터 수집 및 비공개정보 관리 ▷평가체계 공개 ▷이행상충 관리 ▷평가대상기업과 관계 등 6개장이다.
분석 결과 평가기관 3사 모두 가이던스 항목 대부분을 준수했다. 다만 ESG연구소의 경우 ‘평가대상기업과 관계’ 관련해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SG연구소는 향후 평가등급 확정 전 소명기회 부여 절차 신설을 검토하는 등 보완할 예정이다. 3사는 나머지 항목에 대해선 모두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 별로 공개 정도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3개 기관이 각 기관 홈페이지 또는 한국거래소 ESG 포털에 공개하는 ‘가이던스 준수현황 보고서’와 ‘평가방법론’과 관련해 준수 근거 정보 및 세부 방법론은 달랐다. 서스틴베스트와 ESG기준원은 준수총괄표를 게재했으나 ESG연구소는 게재하지 않았다. 세부준수 내용의 경우 ESG기준원과 ESG연구원은 21개 조문별로 기재했으나 서스틴베스는 6개 장별로만 공개했다.
한국거래소와 협의체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가이던스 이행현황 비교·분석을 통해 평가방법론 정보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 피드백 절차 개선 등 각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이행 수준 향상도 도모할 예정이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