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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 야영장’ 입실 시간, 1시간 빨라진다 …“내년, 오후 2시 입장가능”
산림청, 26일 ‘내년도 시행 계획’ 빌표
전국 46개 자연휴양림 대상…복지 확대
휴양림 텐트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이 허용되고, 국립 자연휴양림의 야영장 입실시간은 오후 3시에서 2시로 1시간 앞당겨진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의 산림 분야 새로운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하고, 내년 새롭게 시행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이 더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편의 기능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해 이용 부담을 줄이고, 국가·지방 정원 내 식물·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해 안전한 정원문화 확산에 힘쓴다.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을 개선해 보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를 도입해 신뢰성 있는 자생식물로 산림·경관 복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더불어 탄소 저장량이 표시된 목제 제품을 기존 제재목 등 15개 제품군에서 가구류까지 확대해 친환경적이고 현명한 목재 소비를 지원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 정책·제도들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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