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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제자유구역 44.99㎢ 확대 추가 지정 추진
내항 6.06㎢ ·송도유원지 3.16㎢·강화 남단 18.92㎢·수도권매립지 16.85㎢
‘제물포르네상스’·‘뉴홍콩시티’ 대형 프로젝트 개발 위한 확대 방안
인천경제청, 타당성 용역 마무리 후 정부에 신청 예정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확대 방안이 청신호를 보임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추가로 확장·지정하는 계획안에 대한 전망이 밝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내항을 비롯해 송도유원지, 강화남단 및 수도권매립지 일원 등 총 44.99㎢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되는데로 수년 내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26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광역시가 추진 중인 원도심 발전 대형 프로젝트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역사·문화가 공존하는 하버시티 조성을 위해 인천 내항과 송도유원지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중구 항동 내항 일대 6.06㎢ 규모의 부지를 제물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받아 이곳에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겠다는 목표로 39억원을 들여 타당성 용역을 지난 11월 시작해 오는 2026년 5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인천 내항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사업 주도권 확보 ▷거시적 산업정책 및 트렌드(바이오클러스트, 인천벤처하버파크, 제물포 모빌리티 허브 등)에 맞춘 산업 유치 ▷도로·철도 광역교통망 확충에 의한 중·동구 통합 연결 등으로 쇠퇴한 인천 내항 일원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인천시 연수구 송도유원지 일원 약 3.16㎢를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포함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 일대를 첨단산업·관광·레저·주거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조성해 부족한 바이오·첨단산업 등의 투자유치 용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2025년 하반기에 인천 내항과 송도유원지 일원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 북부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도 추진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36억원을 들여 강화도 남단 18.92㎢와 수도권매립지 16.85㎢ 등 35.77㎢ 규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2025년 말까지 추진한다. 용역 대상 면적은 서울 여의도(2.9㎢)의 12.3배 규모이다.

이는 인천시의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사업을 위한 것으로, 기존의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와 강화·옹진군, 인천 내항을 거점으로 바이오·반도체·모빌리티·항공정비 등 첨단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2024년 하반기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정부에 신청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총면적을 기존 271.4㎢에서 360㎢ 이내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경제자유구역 총 면적이 확대되고 지정 방식 등이 다소 유연해짐에 따라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인천경제청의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인천은 현재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가 경제자유구역이다. 20년 전 국내 최초로 지정된 송도·영종·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현재 122.4㎢로 국내 전체 경제자유구역의 45%에 이르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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