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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MS 정명석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성폭행·재림예수 자칭 사실 없다”
1심, 징역 23년 선고
정씨 측 항소…“피해자들 성폭행·추행 사실 없다”
판결 확정될 경우 100세 넘어야 출소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도 없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 측이 위와같이 밝히며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형량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등 혐의를 받고있는 정씨는 지난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정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의 한 수련원 등에서 수십회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성폭행 및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시작한 범행이었다 정씨는 본인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무고 혐의도 받았다.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여신도들을 성적으로 세뇌하지 않았다”며 “자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지난 22일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3개월)을 넘는 형량이었다. 양형 기준은 구속력은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한 형량을 선고할 경우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정씨)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향후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지난해부터 구속 기소 상태였던 정씨는 100세가 넘어야 출소할 수 있다. 정씨 측은 2심에서 사실오인·양형부당 등을 쟁점으로 다툴 예정이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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