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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낙서 10대 영장실질심사 묵묵부답…모방범은 “죄송합니다”
영장실질심사 위해 참석
모방범 설모 씨는 심사 마쳐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10대 피의자 임모군이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한 혐의로 입건된 10대 임모(17)군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3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군과 설모(2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했다.

임 군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후 2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임 군은 범행 혐의와 수락 이유, 낙서를 지시한 이 팀장이라는 인물과의 연락 여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임군은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일하실 분에게 300만원을 드린다”는 글을 보고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A씨에게 연락, 경복궁 훼손 지시를 받았다. 임 군은 A씨가 지난 16일 오전 2시부터 경복궁 등지에 낙서를 하라며 동선과 낙서 구역 등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착수금과 택시비 명목으로 총 10만원을 송금했다. 임 군은 여자친구 김모(16)양과 함께 경복궁에 낙서를 하고 이를 A씨에게 실시간 보고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는 모방범인 설모(28)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했다. 설 씨는 10시 4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범행 이유, 아직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호송차에 탑승했다. 설 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예술을 했을 뿐”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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