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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백만원 들였는데 멀쩡했던 이가 흔들려”…치아 교정 피해 주의보
치아교정 관련 피해구제, 4년간 77건
“부작용 피해 최다…교합 이상 증상도”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 A씨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부정교합 진단을 받고, 3년간 발치 교정 치료를 했다. 이후 약 4년에 걸쳐 상악 투명교정 및 고정식 유지장치 등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교정치료가 완료되기 전 전치부 치아 4개가 흔들려 해당 치아를 발치했다. A씨는 부적절한 교정으로 치아를 발치했다며 의료기관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치아 교정 관련 부작용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치아교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7건이었다. 올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된 18건보다 5.6% 증가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부작용이 40.3%로 가장 많았다. 의료기관에서 환급을 거부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는 37.7%로 나타났다.

부작용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합 이상과 치아 흔들림 증상이 각각 25.8%로 가장 많았다. 잇몸 질환 22.6%, 턱관절 통증 및 잡음 등 턱관절 관련 증상은 12.9%였다.

계약 관련 피해에선 44.8%가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지 사유는 6개월 이내에는 단순 변심, 서비스 불만족이 주된 사유였다. 치료 기간이 길수록 초기 계획과 달리 치료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해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치료 비용은 평균 490여만원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건 중 치료비용이 확인된 71건을 분석한 결과, 최저 70만원부터 최고 1400만원까지 다양했다. 평균 치료 비용은 490여만원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 교정 치료비 및 치료 중단 시 환불 규정 등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교정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계약 전 환불 규정과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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