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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소주 출고가 10% 싸진다…판매가 영향 미칠까
참이슬 출고가, 1247원→1115원…10.6% 인하
11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소주와 맥주 진열대 앞을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산현주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면서 소주 공장 출고가가 약 10% 싸진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산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확정됐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정해졌다.

기준판매 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세금 할인율을 의미한다. 해당 비율이 커지면 과세표준이작아져 세금이 줄어든다. 기준판매 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에 비해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따라 세금이 측정된다. 반면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국산 주류업계에선 이를 차별이라고 주장해왔따.

주세 기준판매 비율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 음주의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 비율을 정했다고 국세청 측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0% 할인되면 공장 출고가는 약 10% 싸질 것으로 예상했다. 참이슬의 현재 공장 출고가는 1247원인데, 내년부터 1115원으로 10.6% 인하된다.

기준판매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된다. 발효주류와 발포주 등 기타 주류는 내년 1월 예정된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친 뒤 2월 1일 출고분부터 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맥주와 막걸리는 기준판매 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종량세(양에 비례해 세금 부과) 구조이기 때문에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맥주는 1㎘당 88만5천700원, 막걸리는 1㎘당 4만4천40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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