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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유류세 내년 2월까지 연장...제품 포장지에 용량변경 명시"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도 2월말까지 연장"
"용량·규격·성분 변경 시 제품 포장 등에 표시, 고지 의무화"
"이차전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위해 3% 세액공제 도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고용 지표 등 경제 동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한다. 또, 별다른 고지 없이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여 파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사업자가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고지토록 의무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중동사태 등에 따른 향후 유가 향배의 불확실성 및 민생물가 안정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ℓ)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정부는 화물차와 버스 등에 지원하는 경유 및 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도 2월 말까지 한시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사업자가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유통업체도 용량변경 제품에 대해 매장 내 변경 사실을 게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의무자도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업체까지 확대한다. 이에 더해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정보제공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신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변칙적 가격 인상이 근절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차전기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차전지용 핵심광물 확보부터 사용 후 배터리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용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해외 광업권 투자에 대해 3%의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또 새만금 국가산단 내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해 핵심광물 비축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처리가 아닌 산업생태계 육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원 법안을 내년 중 마련할 것"이라며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능평가, 유통 전 검사, 사후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 점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해 전고체 배터리 등 핵심기술을 개발에도 나선다.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충을 통해 특허 심사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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