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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치 과태료 고지서가 한꺼번에 왔다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진주시 2년 반 지나 납부 촉구 고지서 발송 논란
시민들 “억울하다” “황당하다” 분통
2021년 11월 13일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이제야 날아 와 억울하다는 한 시민이 올린 고지서 사진. [진주시 홈페이지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기억도 가물가물 한 3년 전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고지서가 이제야 날아 왔다면 기분이 어떨까.

실제 경남 진주시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 반 동안 체납된 주차위반 과태료를 이달 말까지 납부하는 촉구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가 지역사회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12일 진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발송된 고지서는 약 3만 7000장, 고지서 상 부과금액은 모두 14억원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주정차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통 주정차위반차량을 단속하면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 위반차량운전자가 20일의 의견진술 기간 내 과태료를 낼 경우 20%의 금액을 감경해 준다. 의견진술 기간이 끝나면 일반우편으로 사전통지서와 본 고지서를 두 차례 더 보낸다.

진주시가 2년 반 전 주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묵혀뒀다가 이제서야 발송하게 된 이유는 인력 부족으로 체납 고지서를 보낼 여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진주시 관계자는 “당시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이후 일반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보내 독촉했어야 했는데 일손 부족으로 제때 챙기지 못한 점이 있다”며 “민원인들의 불만에는 공감하지만 과태료 체납분을 계속 방치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는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행정을 잘못 처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사전 납부하면 승용차 기준(4만원) 20% 감경한 과태료 3만 2000원만 내면 된다. 그간의 연체에 따른 가산금이 붙지 않는 셈이다.

그러나 진주시청 홈페이지를 비롯해 지역사회 커뮤니티 등에는 공무원의 업무 태만을 나무라는 주민들의 비판과 억울하다는 호소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시민은 “2021년 11월 13일 단속된 것을 2023년 12월에야 영수증을 보내는 게 말이 되냐. 담당자가 바뀌면서 찾아서 보냈다는데 엄연한 업무 태만이며 담당 직원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마찬가지로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된 한 시민 “시의 뒷북 과태료 고지서 발송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나 다름없다”며 “과태료가 부과된 기억이 있었다면 당연히 냈을 것인데 이런 고지서를 받으니 너무 황당해 납부할 생각도 없다”고 비난했다.

이와 달리 성실하게 과태료를 미리 낸 다른 시민은 “2년 반 씩이나 캐비넷에 뒀다가 꺼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는다”며 “기 납부한 OOO 차량의 2021년 5월 12일 건과 2021년 6월 24일 건의 합계금은 제게 돌려주시는 게 맞다”라고 도리어 미리 낸 과태료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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