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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재판지연·영장제도 개선될까
법원장 후보추천제 개선 주목

조희대(사진) 대법원장이 70여일간의 ‘사법부 수장 공백’을 해소하면서 11일 취임한다. 당면한 재판지연 문제와 함께 조건부 구속영장제·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형사사법 제도 개선을 어떻게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를 시작한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9월 24일 끝났지만 후임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낙마하는 진통을 겪는 등 대법원장 공석이 이어진 지 70여일 만이다.

산적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히는 건은 재판 지연 문제다. 조 대법원장 역시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재판 지연을 꼽은 바 있다. 그는 “근본적으론 사건의 난도가 높아지고 재판의 충실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는데도 법관이 충분치 않은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결국 법원이 사건을 많이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는 ▷1심 단독재판 범위 확대 ▷판결서 작성 방식 개편 ▷법관 처우 개편 및 동기부여 등이 제시됐다. 일선 법원에서 배석 판사들을 중심으로 ‘1주일에 세 건만 선고한다’는 사실상의 담합 행위가 보편화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이 일부 재판을 담당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하면 장기 미제 사건을 집중 관리하겠다. 법원장에게 최우선적으로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기겠다”며 “재판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사법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개선 과제를 발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법원별로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고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의 개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제도는 김명수 대법원이 이른바 ‘사법 민주화’를 명분으로 도입했지만 재판 지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다만 조 대법원장의 평소 성향과 청문회 답변 내용을 볼 때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폐지되거나 고법부장 승진제가 부활하는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놓고 검찰과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구속영장처럼 압수수색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판사가 사건 관련자를 직접 심문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도입을 추진했으나 검찰이 절차 지연과 수사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들며 반대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또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거주지를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아 석방한 뒤 조건을 어길 때만 실제로 구속하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달 1일로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선도 시급한 과제다. 대법원은 12~18일 안·민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자를 추천받는다. 추천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국회 인준 등을 고려하면 최소 2~3개월은 대법관 2명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 기자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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