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20대 여성 자취방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한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께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옷을 자르고 벗기는 등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일면식이 없는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가 귀가하길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중 B씨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살해 사주를 받았다”며 “널 죽이지 않으면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진술의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30분 만인 당일 오전 9시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라고 외쳤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다시 집 안으로 끌고 와 감금했다. 하지만 비명을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그는 검거 당시 발목이 골절된 상태였다.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 B씨는 얼굴에 피멍이 드는 등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