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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성 논란에 막판 진통…HMM 매각 공회전 [투자360]
하림, 영구채 1.7조 전환 유예 제안
스텝업 감안하면 현실성 제한적
동원 법적 대응 예고, 산은 진화나서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HMM 매각을 주도하는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공정성 논란에 직면했다. HMM 본입찰에 참여한 하림과 동원이 매도자 측의 영구채 처리법을 두고 입장 차이가 확인된다.

하림이 영구채 보통주 전환 유예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자 동원은 입찰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물론 영구채 조건상 금리가 가산되는 스텝업 조항을 감안하면 하림 측 제안이 실현될지도 미지수다. 산업은행은 진화에 나선 가운데 연내 HMM 거래 종결을 이끌지 주목되고 있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동원이 하림에 유리하게 형성돼 가던 HMM 매각전에 반기를 들었다. 앞서 지난달 23일 완료된 본입찰에 동원로엑스와 하림의 팬오션·JKL파트너스 컨소시엄 2곳이 참여했다. 하림 측이 동원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지며 최고가 입찰에 따라 하림이 낙찰될 가능성이 언급돼 왔다.

하림이 꺼내 든 일부 협상안은 이번 딜의 변수로 떠올랐다. 시장 주목도가 높은 사안은 영구채의 보통주 전환 유예안이다. 매도자 측이 보유한 영구채를 매각 이후 3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매각 측 조건을 수용한 동원은 하림의 제안이 거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매각 공고에 영구채 전환을 가정한 지분율을 거래 대상으로 명기한 만큼 협상 대상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당초 영구채 ‘전환 여부’가 협상 대상에 포함됐다면 입찰 가격도 변동될 수 있다는 논리다.

영구채의 보통주 전환을 유예할 만한 근거 조항이 빈약하기도 하다. 현재 산업은행과 해진공은 1조6800억원 규모 미상환 영구 전환사채(CB)를 절반씩 보유 중이다. 해당 영구채는 발행 후 5년이 경과하면 금리가 가산되는 스텝업 조항이 발동된다.

스텝업을 통해 발행사의 중도상환을 유도하며 이보다 앞서 채권자가 주식으로 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주식 전환을 유예하되 전환권을 유지하려면 HMM은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높아진 이자비용을 감내해야 한다.

HMM은 9월 말 연결기준 보유 현금이 11조5042억원으로 원리금 상환 능력도 충분하지만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셈이다. 조건상 영구채 표면금리는 3%에서 300bp 더해진 6%로 치솟는다. 연간 이자비용 지출액이 2배 증가하는 구조다.

HMM 영구채는 매각 초기부터 논쟁거리였다. 산업은행은 이동걸 전 회장 시절부터 영구채 전환을 통한 HMM 지원금 회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강석훈 회장 역시 HMM 경영정상화와 기업가치 개선에 따라 이익실현의 기회가 있는데 이를 포기하면 배임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해진공은 영구채 보통주 전환을 가정하면 각각 약 16%씩 총 32.8%의 HMM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잠재매수인의 예상 지분율은 거래 직후 57.9%에서 38.9%까지 조정된다. 이는 2대주주인 산업은행 측과 차이가 6%p(포인트)에 그친다. 특히 잠재매수인은 산업은행 측과 주주 간 계약을 통해 HMM 경영 활동에서도 의사결정이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잔여 영구채 문제는 HMM 매각 초기부터 대기업 등 주요 기업 관심도가 떨어진 요인으로도 꼽혔다.

산업은행은 영구채 유예 방안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이번 거래의 공정성 문제와 선을 긋고 있다. 해진공은 거래 주도권이 산업은행 몫이라며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ar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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