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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정부가 교사들의 대표적인 ‘기피 업무’인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퇴직 경찰·교원을 활용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논란이 일고 있다.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학폭 전담 조사관에게 맡기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경찰은 구체적인 인력 순증 계획 없는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 등 학교 내부로까지 경찰 기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기사들에 달린 댓글로 누리꾼 의견을 자세히 살펴봤다.
▶“학교교육도 경찰에 맡기지 그러냐”= dhco**** 아이디를 쓰는 한 누리꾼은 “아무리 학폭 사안이 몰지각한 학부모들로 인해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해도, 학생 대상 교내 다툼사안을 외부 수사로 떠넘기면 아이들은 이제 교육의 대상이 아닌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될 처지 아닌가”라고 썼다.
izoa**** 아이디를 쓰는 한 누리꾼은 “학교교육도 경찰에 맏기지 그러는가. 에휴 대체 학교는 하는일이 무엇인가? 능력있는 교사채용이 맞는 말이다. 탁상행정이나 논하고 학부모가 좀 쓴소리하면 악성민원이라고 우기는 학교”라는 댓글을 달았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도입된다고 해서 학교와 교사의 학폭 관련 업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건 초기대응과 긴급조치는 여전히 교사가 맡는다. 또 피해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피해가 경미할 때는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6만2000여건 가운데 60% 정도가 이 절차를 거쳤다.
교육부는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선생님들이 무슨 죄냐?”= gege****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잘한다. 정부가, 경찰이 다루어야 처벌이 공정할 수 있고, 아이들이 폭력이 범죄라는 느낌도 강하게 받게 된다. 선생님들이 무슨 죄냐? 가정교육이 잘못되어 애들이 저지르는 일인데”라는 댓글을 달았다. 학교폭력 조사업무가 교사들에게 너무 버거운 일이라는 지적이다.
buen****는 “미국처럼 학교에 경찰을 배치해서 학생들이 교사의 통제를 벗어난 행위를 했을 때 경찰을 동원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부에서 이걸 첫 번째로 시행하네요.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도 했다. ok69**** 역시 “아주 잘 한 결정이다.. 교사가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양 쪽 부모는 자기 편만 들어 달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해결되 안되고, 교사만 코너에 몰리게 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 mist****는 “학교폭력에서 핵심 두글자는, ‘학교’가 아니라, ’폭력’이다. 결론은 학교라서 선생이 담당이 아니라, 폭력이라서 경찰이 담당이라는 거다. 100% 지지한다”고 썼다.
실제로 올해 서울 서이초, 경기 의정부 등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들은 학교폭력 업무의 부담을 토로했다. 교사들도 학폭 업무를 경찰로 이관시켜 달라고 요구해왔다.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의 ‘교육관련법연구회’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교사 1만1391명, 학생 7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사 10명 중 9명(99.6%)이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 주체의 학교전담경찰관(SPO) 이관에 동의했다.
▶“경찰 인력 충원 방안은 어디에?”= yssh****는 “경찰이 다 하면 편하겠지. 근데 불과 몇달 전 강남 묻지마 사건 등이 연속 발생하자 순찰, 기동 경찰력 강화한다면서 내근직 경찰까지 차출, 순찰대를 창설하고 난리법석 하더니, 이제 학폭 문제가 이슈화 되니까 그것도 경찰에 다 맡기겠단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 1인당 치안 인력은 OECD 국가 중 가장 열악한데 인력 충원 방안은 마련치도 않은 채, 이러다가 경찰이 국방도 정치도 모두 맡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했다.
이번 정부 방안에 따르면 학교전담경찰관은 현행 1022명에서 10%(105명) 증원돼 1127명 규모로 운영된다. 경찰 1인당 담당하는 학교 숫자도 1명당 12개교에서 1명당 10개교 정도로 줄어든다. 그러나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이제까지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등 한정적인 역할만 수행했지만 앞으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촉되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수사내용을 공유하고 수사결과에 자문하는 등 역할이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해 인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SPO를 105명 증원한다는 계획이 인력을 순증되는 것이 아닌, 내부 인력이 재배치되는 형식으로 배정되면 ‘윗돌 빼어 아랫돌 괴는’ 것이 된다는 우려가 적잖다.
신설되는 2700명 규모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경찰에게는 퇴직 후 코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학교폭력 사건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이들은 한 달에 약 2건 정도를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는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게 될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3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인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이들은 화해하고 잘 지내는데 학부모들끼리 소송하고 난리”= pj73****는 이런 의견을 내놨다. “학교 현장의 대부분 학폭은 동급학년들이 서로 다툼 정도의 사안이 학부모들의 싸움으로 확대 되어 학폭위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가장 많다. 이 정도 사안은 담임 선생님들이 화해시키면 대부분 해결된다. 아이들은 화해하고 잘 지내는데 학부모들끼리 소송하고 난리다.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아이들 관계를 바라보자”는 것.
실제로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초·중·고 전체 학교폭력 심의 2만3603건 중 12.9%인 3037건이 ‘학교폭력 아님’ 결론을 받았다.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인 1~2학년으로 범위를 좁히면 그 비율이 2배(24.7%)로 늘어난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폭은 조정과 화해가 가능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야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3월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폭력에 대해 “처벌 중심의 조치보다는 학교장 재량에 의한 화해·조정, 선도 조치,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향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도 이번 정책 발표 브리핑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적 해결을 요구하자는 교육감들의 의견이 있다”며 “계속 그 부분은 반영을 해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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