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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킥보드 신고시스템’ 올해 민원서비스 개선 최우수 사례 선정
市,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선정
최우수 1건·우수 3건·장려 5건 수상
서울시는 올해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했거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인 ‘2023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9건을 선정해 8일 발표했다.[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올해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했거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인 ‘2023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9건을 선정해 8일 발표했다.

최우수상에는 ‘보행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무단주차 신고시스템’이 선정됐다.

이는 무단으로 방치된 보행자전거와 킥보드를 신고하고 견인까지 이뤄지게끔 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이를 통해 10만대 이상의 킥보드를 견인하고 시민 보행 안전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우수상은 중구의 ‘한 장의 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 등재 발급 서비스’와 ‘이웃과의 분쟁과 갈등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갈등 소통방 운영’, 서울교통공사의 ‘도착역이 어디인지 계속 확인하는 외국인 IoT 활용 지하철 앱으로 해결’이 각각 받았다.

중구는 일반건축물 대장에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가격은 표기되지만 개별주택가격은 표기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을 없애고자 개별주택가격도 병행 표기하기로 했다.

또한 중구는 행정당국이 개입하기 어려운 개인 분쟁에 대해서도 소통 창구를 마련해 갈등 해소에 나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스마트폰 앱으로 현재 탑승한 열차의 도착역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도착역이 어디인지 헷갈려하는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했다.

장려상에는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의 ‘상가임대차 분쟁해결 지원 민원서비스 개선’, 송파구의 ‘복잡한 민원처리는 이제 그만! 하하호호 즐거운 민원행정서비스’, 120다산콜재단의 ‘서울시 챗봇 현장민원 시스템 개선 및 자동분배 확대운영’, 서울교통공사의 ‘엘리베이터 AI 영상분석 자동호출시스템 설치운영’, 구로구의 ‘서울시 최초 외국인 밀집 동주민센터 중국어 통역인력 배치’ 등 5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300만원, 우수상에는 각 200만원, 장려상에는 각 1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심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1차 서면 심사와 2차 대면 심사에 이어 3차 온라인 시민 투표로 순위를 정했다.

시는 7월13일~8월7일 민원서비스 개선 사례 73건을 접수해 9월7~13일 1차 서면심사, 10월11일 2차 대면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달 6~15일 온라인 시민투표를 실시해 전문가 심사 60%, 온라인 투표 40%를 반영해 최종 순위를 정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우수한 민원 처리로 대시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15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최우수 기관으로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서울경제진흥원·성동구가 각각 선정됐다. 공정경제담당관은 응답소 민원과 전화민원 응대 친절도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해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내년에도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 민원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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