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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추가 기소 조주빈·강훈 2심도 징역 4개월
조주빈 42년, 강훈 15년 징역 확정으로 복역 중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 추가 선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이상섭 기자babtong@]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징역 4개월의 형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부따’로 불리며 박사방 운영을 도와 징역 15년이 확정된 강훈 또한 같은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 김형작 임재훈 김수경)는 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8), 강훈(22)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진행된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두 사람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지난 2021년 음란물 제작 배포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됐으므로 추가 선고는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강씨는 추가 기소된 사건은 조씨의 단독 범행으로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피해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이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강씨에 대해서는 “적어도 2019년 9월부터 2019년 12월 17일까지 공모해 같이 범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조씨는 4개월이 선고되자 크게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한편 조주빈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배제 결정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두고 대법원까지 갔으나 대법원 역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유지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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