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보 권한과 책임 육군 50사단 가진다고 판단”
집중호우 피해 지원에 나섰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안장식에 참석해 추모하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올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 지원에 나섰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에 대해 조사하다 오히려 징계를 받고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을 맡은 중앙군사법원에 188쪽 분량의 진술서를 지난달 21일 제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 사건 첫 공판은 이날 진행된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자신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최초 조사보고서에 대해 잘못됐다며 이첩을 보류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정당했기 때문에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죄가 성립된다는 취지의 논리를 펼쳤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은 진술서에서 “저의 현장지도 간 이뤄진 행위는 조금도 위법하지 않다”면서 “어떠한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류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면서 물가는 육안으로 잘 보이고 충분히 관측이 가능한 만큼 물과 육지가 맞닿는 수제선까지 접근해 정찰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다만 현장 지휘관들은 임 전사단장으로부터 비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질책을 들었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사단장 현장 작전지도 계획’이 공지된 데 이어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 탐색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뒤따르면서 사단장 지시로 받아들여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이에 대해 “추측하건대 신속기동부대장이 사단장의 현장지도를 수행하면서 느낀 미흡사항이나 보완 사항을 전파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의 지시가 신속기동부대장과 대대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변질됐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임 전 사단장은 집중호우 피해 지원에 나선 장병들에게 안전장구를 챙기지 않고 복장이나 경례 미흡 등을 문제 삼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부하가) 자신의 지휘에 힘을 싣기 위해 왜곡 및 과장시켜 전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가슴높이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처럼 알려진 데 대해서도 “대대장이 화상회의 결과를 정리 및 전파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단장 지시사항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있었다며 ‘육군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그는 “현장상황을 가장 잘 알고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작전통제부대장인 육군 50사단장이나 현장지휘관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안전확보에 대한 책임이 있음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작전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수반되는 다양한 우발 상황과 상황 변화 요소를 고려한 안전확보 및 제반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작전통제부대인 육군 50사단이 가진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하반기 장성인사에서 사단장에서 물러났지만 소장직을 유지한 채 정책연수를 떠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해군사관학교 45기로 임관한 그는 해병대 제6여단장과 해병대사령부 참모장, 부사령관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6월 해병대 1사단장으로 취임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