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코로나 방역수칙 똑같이 지켰는데…” 인권위, 개인과외교습자 손실보전 방안 마련 촉구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한 개인과외 교사가 코로나19 방역수칙 권고를 이행하고도 손실보전금 신청을 가로막았다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관할지역 도교육감·도지사를 상대로 낸 진정 사건에 대해 “개인과외교습자의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관할 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개인과외교습자의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자신의 거주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진정인 A씨는 2020년 이후 관할 교육청이 권고한 방역 수칙을 준수했고, 지난 2022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 안내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관할 교육청이 신청에 필요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이를 신청할 수 없었다. 학원·교습소가 대상이라는 이유에서였는데, 이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개인 과외교습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 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 관련 행정명령 고시 권한은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았기에 헤당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당초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행정명령’ 대상에 진정인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관할 교육청이 진정인에게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 대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자의 주거지가 아닌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 동시에 최대 9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 방역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피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할 교육청이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꾸준히 권고‧독려 및 안내했고, 이 과정에서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원․교습소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이 어느 정도 사실로 인정되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jin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