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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청소년 상대 불법대부업 주의보…“10만원 이하 법정 최고이자율 사각지대”
온라인게임 아이템 대신 사준다고 접근
연체이자 지각비·수고비로 시간당 요구
상환일 넘기면 한두 달만에 원금 10배
피해 당하면 주저 말고 즉시 신고해야
서울시는 대출이 안 되는 청소년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는 불법대부업자의 고금리 소액대출 피해가 심각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대출이 안 되는 청소년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는 불법대부업자의 고금리 소액대출 피해가 심각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불법대부업자는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청소년에게 게임 아이템을 대신 구입해준다고 접근하거나 온라인대출을 유도하는 등 최근 수법을 다양화하고 있다.

이들은 연체이자를 시간당으로 받고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린다는 위협 등을 가한다.

시는 올해 1~10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고금리 소액대출 상담이 142건(56.1%)로 가장 많았다.

불법 채권추심이 31건(12.3%)을 기록하는 등 전체 상담 중 68%가 고금리 대출 피해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42%, 20대 이하가 32%, 40대 이하 16%, 50대 이상 11% 순이었다. 청소년~30대까지 피해는 전체의 74%였다.

고금리 소액대출 피해 유형은 온라인대출 상담글 게시 및 광고, 30만원 내외 소액 대출, 7일 이하 단기대여, 현금·체크카드·스마트출금 인증번호 등의 방법으로 이자 상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상환일을 넘기면 일명 ‘꺾기’로 불리는 추가대출을 통해 한두 달 만에 이자가 원금의 10배 이상으로 불어나고 상환이 지연되면 불법 채권추심 피해로까지 이어졌다.

특히 휴대폰 인증만으로 대출을 받는 ‘비상금 대출’은 대출 전 상환 여건을 따져봐야 높은 연체율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10대 청소년들에게는 게임 아이템이나 아이돌 굿즈를 구매해준다며 온라인으로 접근해 돈을 빌려준 뒤 시간당 지각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하면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며 협박하거나 폭행 등으로 이어졌다.

시는 개인간 10만원 이하 금전거래는 법정 최고이자율(20%)을 적용받지 않아 짧은 기간 소액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지속 여부에 따라 미등록대부업자로 분류돼 대부입법상 위법행위로 규정된다고 경고했다.

시는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대출 전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한 청소년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즉시 신고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불법대출 피해를 입은 경우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신고해 도움을 청해야 한다. 센터는 상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을 계산, 대출원리금보다 많이 상환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잔존채무 포기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돕는다.

시가 1~10월 이런 방식으로 구제한 사례는 37건으로 구제 금액은 1억7800만원에 달했다.

또한 시는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안내해 적극 지원하고 파산회생제도를 안내한다.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각종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는 제도를 말한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최근 SNS, 메신저 등을 즐겨 이용하는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소액대출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제 피해사례, 주의사항 등 예방교육과 함께 온라인대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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