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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두환 인권위원장 “서울·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재고하라”
성명 통해 “학생 인권침해 구제 공백 초래” 우려 전달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5일 성명을 내고 충청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 등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이날 충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논의하고, 서울시의회도 이달 중순 폐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낸 것이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데 있어 공백을 초래하며,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6월말 충청남도의회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충청남도·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의 입법 취지는 아동·청소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학교에서 이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실에서 체벌 관행이 사라지고 학생의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없어지고, 학교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학생이 참여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지금의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학생인권 보호화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 관계에 있지 않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함께, 그리고 조화롭게 보장하는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교실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배움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 주길 바란다. 충청남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학교와 지역사회에 인권보장 체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 해법을 찾는 과정에 함께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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