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열차 내 삼겹살 파티, 승객 간 주먹다짐에 성희롱·성추행까지….’
열차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고 술판을 벌이거나 흡연을 하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등 추태를 부린 승객들이 열차에서 쫓겨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서울고속열차 승무사업소에 접수된 소란으로 인한 강제 하차 및 철도경찰 인계는 총 41건이다.
지난해 69건보다는 줄어들었는데 올해 마스크 의무착용이 해제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적으론 표를 구매하지 않은 채 승차한 후 승차권 검사 및 승차권 구입 요청을 거부한 경우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음주 후 난동 8건 ▷흡연 7건 ▷폭언 및 소란 7건 ▷성추행·성희롱 4건 ▷폭력 3건 등도 있었다.
지난해 5월엔 서울에서 마산으로 가는 열차에서 승객 4명이 소주와 포장된 삼겹살, 상추를 꺼내 술판을 벌이기도 했다.
올해 4월엔 대전에서 오송으로 가는 열차에서 20대, 30대 승객들이 주먹다짐을 한 일이 발생했다.
마산에서 행신으로 가는 열차에선 술에 취한 승객이 달리는 열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또 화장실 유리창을 깨거나 정차역에서 문이 열린 틈을 타 흡연하고 이를 말리는 승무원에 폭언을 가한 승객도 있었다.
처음 보는 여성 승객에 손 하트를 날리며 옆자리로 와서 앉으라고 여러 차례 말해 위협을 가하고, 승무원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하는 등 추태를 부린 일도 발생했다.
열차 내 질서를 위반하면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되고 차내에서 강제 하차 조처된다. 코레일과 국토부는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열차 전량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단속을 강화했다.
현행법상 열차 내 폭행은 폭행죄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최대 형량을 형법상 일반 폭행의 최대 징역 2년보다 높은 3년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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