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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풍전등화 지방교육재정…국회,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재논의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 통과 입박에
조희연 “지방 교육자치 훼손…재논의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올려 지역교육청 보통교부금을 줄일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 훼손”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4~2029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4%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돼 정부예산안 본회의 부의와 함께 자동 부의된다.

정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으로 나뉜다.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교육부가 목적을 지정해 교부하는 반면, 보통교부금은 교육청이 사용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 시행 시, 앞서 정부가 내년 보통교부금을 11조원 줄여 교부한다고 밝힌 데 더해 7000억원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는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쓸 곳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지방교육재정이 처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별교부금 증가는 지방교육자치 훼손이라고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교부금 비율 증가는 시도 교육청의 재정 자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시행하는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이제라도 국회가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예산안 부수법안에서 제외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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