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노란봉투법 거부안 국무회의 의결
방송3법 재의요구안도 의결
윤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력

정부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관련기사 8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 주재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노동조합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는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차례 설명 드렸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을 요구한만큼 이제 윤 대통령의 재가만 남았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간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은 세번째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채워야한다.

요건을 채우면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회에서 부결되면 법안은 폐기된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의 경우 국회 본회의 재의결 끝에 폐기됐다.

이날 한 총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두고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둬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됐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목적이라고 하지만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으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이유로 미뤄진 상태였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영국·프랑스 순방 성과, 근로기준법 및 산업집적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한 법안들의 통과 필요성 등을 주로 언급했었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