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 재출원하려면 3년 지나야 돼
상표 무효 소송도 변수…재출원 막힐수도
네이버쇼핑에서 판매하는 광천김 제품들. 기사 내용과는 무관. [네이버 캡쳐] |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최근 ‘광천김’ 브랜드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잃은 광천김영어조합법인(광천김조합)이 “재출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변수들이 여럿 있어 재출원이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적으로 최소 3년간은 재출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광천김조합의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지표단) 재출원 계획에는 여러 변수들이 있다. 우선 법적으로 최소 3년간은 재출원을 할 수 없다.
지표단이란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다. 등록되면 다른 곳에서는 함부로 해당 상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상표법’ 제34조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상표등록 취소 심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상표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원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특허법원에서 광천김 지표단 등록 취소가 확정된 것이 11월 24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26년 11월 24일에야 재출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관련 절차까지 더하면 최소 2027년 이후에야 재출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다른 변수도 있다. 광천김조합의 ‘광천김’ 지표단에 대한 등록 무효 소송이다.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만약 대법원이 지표단 등록 무효 최종 판결을 내리면 법적으로 재출원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앞서 8일 특허법원은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리며 광천김조합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 결과가 대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재출원이 막히는 일은 없다.
광천김조합 내부에서도 재출원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광천김조합 관계자는 “재출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의견이 나뉘고 있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지난달 8일 광천김 지표단 등록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광천김조합이 상고 제기 기간인 24일까지 상고하지 않아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특산품 광천김이라는 지리적 상표를 다른 지역 김 업체에서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허법원은 판결 당시 조합원들이 조미구이 김에만 사용해야 하는 ‘광천김’ 표장을 유사 제품인 김자반과 김 가루, 김밥 김 등의 품목에도 사용한 것은 ‘상표의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조합원들이 정관 규정을 위반해 국내산이 아닌 외국산 천일염과 참기름을 사용했는데도 조합이 이를 막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합원이 아닌 제삼자가 이 지표단을 무단으로 사용했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상균 광천김조합 대표는 당시 언론에 “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정관을 개정해 특허청에 재출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mst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