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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내달 시행…대통령실 “사용 인원·보수총액 투명하게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이 28일 의결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15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이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작년 8월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됐고, 같은 해 6월 10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날 시행령까지 개정되면서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을 눈앞에 둔 상태다.

다만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무시간 면제의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들의 의견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법치의 토대 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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