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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막는다…네이버, 자율규제위 2차 정기회의 개최
‘다크패턴 체크리스트’ 등 권고
내년 상반기 첫 보고서 발간 예정
네이버 사옥 내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이하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 방지 대책이 논의됐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온라인상의 눈속임 상술이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이날 ‘다크패턴 체크리스트’를 통한 네이버 신규 출시 서비스 점검, 리뷰 조작 행위에 대한 판매자 책임 강화, 인공지능(AI) 기반의 탐지기술에 대한 투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가 권고한 ‘다크패턴 체크리스트’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서비스 기획 및 개발 담당자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사전에 점검하는 가이드라인이다. 다크패턴 체크리스트 분석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선보일 자율규제위원회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허위리뷰로 인해 사용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판매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면, 대가성 여부를 더욱 명확하게 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강화된 이용자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리뷰 클렌징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기술 투자와 AI 학습을 통한 허위리뷰 탐지모델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투자를 권고했다. 네이버 쇼핑 리뷰 등에 적용된 리뷰 클렌징 시스템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광고성 리뷰 등 이상 패턴이 탐지되면 해당 리뷰를 즉시 노출을 중단하는 시스템이다.

권헌영 위원장은 “이용자 보호 선도 사례로 네이버의 다크패턴 방지대책의 효과를 측정해 2024년 발간할 위원회 보고서에 담아 해외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크패턴 방지 활동 및 허위리뷰 정책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를 측정해 네이버의 노력이 글로벌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쇼핑, 커뮤니티, 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매월 개선안 건의 및 자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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