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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50인미만 중대법 적용 유예" 또 한번 호소…노동계 "연장 개악 철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준비 부족' 정부 사과 시 유예 연장 가능성" 언급
내년 1월 27일 적용받는 중소기업 '발등의 불'...대한상의 "76% '무방비'"
한국노총 "체계 구축에 3100만원·3개월이면 충분...적용유예 연장개악 철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데 더해, 다음달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오는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에 대한 유예를 다시 한번 호소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인 사업(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해선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적용을 유예했다. 다만 현장에선 아직 50인 미만 사업장이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께 50인 미만 회원 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중 22.6%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 기업 76.4%가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를 유지'(39.6%)하거나 '조치사항 검토 중'(36.8%)이라고 밝혔다. 응답기업의 89.9%는 중대재해법 적용유예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대한상의 50인 미만 법 대응 실태조사 실시 결과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국회에는 현재 50인 미만 기업 대해 규모의 영세성과 인력부족 등의 상황을 감안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정부도 앞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컨설팅과 기술지도, 안전보건관리자 교육 등을 했지만 여전히 기업은 안전 투자보다 서류 준비에 급급한 상황에서 여당이 입법 발의한 부분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것으로 파악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준비 소홀에 대한 정부 사과를 전제로 유예기간 연장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을 늦춰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는 만큼 예정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산재 노동자 13만348명 가운데 69.9%에 달하는 9만1122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며, 산재 사망자 2223명 중 61.7%인 1372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3회에 걸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요구되는 비용과 시간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이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진단 및 평가,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컨설팅 및 인증, 현장개선 지원 활동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나선 결과 소요된 예산은 약 3100만원이었다.

한국노총은 "소요된 기간은 평균 약 3개월 내외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정 시간만 할애하면 충분히 자체 평가가 가능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개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가 6개월 만에 재개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선언했고, 지난 2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노사정 부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노사정 대화의 포문을 열었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앞둔 중소기업인들을 만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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