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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세탁 분쟁 절반이 ‘제조판매·세탁업체’ 과실”
최근 3년 세탁서빅스 심의 3883건
세탁 방법 부적합 사례가 절반 이상
세탁서비스 관련 분쟁 책임소재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 A씨는 세탁업자에게 점퍼를 세탁 의뢰했다. 세탁 후 전체적으로 황변 현상이 발생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업자는 과실이 아니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심의결과 A씨가 주장하는 황변 현상은 제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취급표시(손세탁, 중성세제 사용 등)와 다른 세제를 사용해 나타난 현상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세탁 서비스 관련 분쟁의 절반 이상이 제조판매·세탁업체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신청된 세탁서비스 관련 심의는 3883건으로 집계됐다.

책임소재별로는 ‘사업자 책임 없음’이 44.2%(1718건)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제조판매·세탁업체 과실이 55.7%로 절반을 넘었다. 제품 자체의 품질이 불량해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으로 나타난 건 29.3%(1138건),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된 경우는 26.4%(1027건)였다.

심의사건을 세탁업체별로 분석해 보니 프랜차이즈 세탁소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상위 5개 업체가 심의사건의 38.9%(1509건)를 차지했고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 워시스왓, 크린에이드, 크린파트너 순이었다.

세탁업체 과실은 22%(332건)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크린파트너, 크린에이드, 월드크리닝, 워시스왓, 크린토피아 순으로 과실 판정 비율이 높았다.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된 사례를 하자유형별로 보면 ‘세탁 방법 부적합’이 54.1%(556건)로 가장 많았다. ‘후손질 미흡’ 18.1%(186건), ‘오점제거 미흡’ 12.5%(1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주요 5개 세탁업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세탁 과실로 판정된 사건에 대한 처리를 권고할 예정이다. 또 세탁업체의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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