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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게 해줄게” 제주서 노인 300명 진료한 치과의사, 알고보니 가짜

무면허로 치과의사 행세를 한 A씨 자택에 노후한 진료 기구가 갖춰져 있는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제주에서 면허도 없이 수년간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 치과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1년 넘는 도주 끝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40대 B씨와 50대 C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간 노인들에게 임플란트,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약 6억원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노인은 약 300명에 이른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갖춰 놓고 노인들을 상대로 '저렴하게 진료해주겠다'며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진료행위를 보조했으며, 기공소를 운영하는 C씨는 A씨에게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과기공물을 제작·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압수수색 당시 1층 진료실과 작업실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놓여있었고,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품도 노후화돼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압수수색 집행 직후 제주도를 떠나 타인 명의의 차량과 핸드폰을 사용하며 1년 3개월간 도주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지난 17일 자치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혀 제주로 압송됐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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