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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 끝나면 갚을 의무 없는데…” 불법 채권추심 소비자경보 발령
소멸시효, 채무확인서 등 확인 필요
이자제한법상 이자한도 연 20%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부당으로 이를 추심하거나, 법적 이자한도를 넘는 이자채권을 추심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하고,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도록 수임사실통지서, 채무확인서 등을 확인해 피해를 막아야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불법 채권추심 관련한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추심회사의 부당 추심사례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A신용정보회사는 수임받은 채권 중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임에도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었고, 채무자에게 무효에 해당하는 이자 채권을 추심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자제한법상 이자한도는 2021년 7월 7일부터는 연 20%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소비자들은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소멸시효 기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변제기한이 상당기간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한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데도 채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 추심으로 인해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채권추심인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독촉하는 경우,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서면으로 요청해 이자제한법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 채권에 해당해 상환할 의무가 없다. 채무자가 채무확인서 등을 통해 채권명세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무효채권(이자)을 납부할 수도 있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 전 원금, 이자, 채권 발생일 등 채무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필요시 채무자는 채무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도 있다.

또 채권추심인이 추심과정에서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 채권추심인을 통해 채권자의 법적조치 의사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채권자는 압류, 경매 등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채무자를 속이면서 불법 채권추심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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