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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 붙는 ‘1기 신도시법’…희망고문·인구 블랙홀·상권 붕괴 과제로 [이런정치]
국토위, 29일 법안소위서 추가 논의
지역별 개발 지연·인구 쏠림 등 우려
상가 이주·보상 대책 마련 필요성도
고금리의 장기화와 정부의 정책 대출 종료 등의 여파로 부동산 재건축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 재건축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 성남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법)의 연내 처리를 당부하며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본격 청신호가 켜졌지만, ‘희망고문’, ‘인구쏠림’, ‘지역 상권 붕괴’ 등 우려 요소들도 여전히 입법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여·야, 정부 모두 총선 표심만을 의식해 연내 처리에만 관심을 보일 뿐,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과정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29일 법안소위를 열고 1기 신도시법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위 위원 중 일부는 앞서 진행된 법안소위에서 정부에 보완 입법을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국토위는 앞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방안을 포함에 소위에서 논의하고, 전체 회의를 열어 도출된 결론을 통해 내달 초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추린 1기 신도시법 적용대상 지역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도 다수 포함돼 있어,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합의는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1기 신도시법과 관련해선 크게 세 가지의 지적이 나온다. 법 통과 후 순차 재정비로 대상 주민들의 기대가 장기화하는 ‘희망고문’, 우선 재정비 지역으로 인구가 몰리는 ‘인구 블랙홀’, 재정비 기간 지역 ‘상권 붕괴’ 문제 등이 그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기 신도시법이 적용될 51개 대상 택지를 선정했지만, 재정비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는 ‘경기 분당’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9월 국토교통소위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는 맹성규 위원의 질문에 “일단 저희들이 먼저 검토하고 있는 거는 분당 쪽”이라며 “15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맹 위원은 “이 법이 통과되는 경우 대상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후에 이뤄질 절차 등에 관계없이 굉장히 부풀게 될 것”이라며 “마치 내일이라도 당장 이 법에 따라 개발돼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기대할 것)”라고 지적했다. 맹 위원은 “과도한 희망고문이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며 “면적만으로 딱 규정이 돼 있으니, 면적에 해당하는 데는 당연히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구 쏠림’ 우려 역시 상당하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닌 특정 지역 먼저 시작하게 되면, 최신 인프라를 갖추게 될 해당 지역으로 지방 인구가 몰리게 될 것이란 불안과 맞닿아 있다. 또한 재정비 지역의 상가 임차인의 경우,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날벼락’을 맞을 수 있어 상가 이전 및 이주 대책, 영업 보상에 대한 대책이 더 촘촘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법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기대심리만 높일 수 있다”며 “재정비 기간 상인들이 장사를 못하는 상권 붕괴 현상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이를 급하게 이용하려 하면 안 된다”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통과를 시켜도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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