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 듯…대통령실 “각계 입장 들어본 후 결정”
실제 행사하면 양곡관리법·간호법 이어 세번째
노란봉투법·방송3법,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산업현장 혼란”…정부여당, 거부권 건의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남화영 소방청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만약 실제 행사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언급은 삼가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법안이 이송되면 여러 부처의 의견과 각계의 입장을 들어본 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들은 내주 후반께 정부로 이송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정권을 갖고 있을 때도 하지 않았던 법안들”이라며 부정적인 기색을 내비쳤다.

전날 민주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3법’을 단독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파업을 조장하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방송3법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의 야당 편향성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거부권 건의를 공식화한 상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전날 법안 통과 후 입장 발표를 통해 “법률안(노란봉투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여야 합의 없이 방송3법이 강행 처리돼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여야 대치는 한층 더 극심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과 5월 각각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yun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