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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이탈주민 이혼소송 시 국내법…북한법인은 개성공단만 인정”
(사)한중법학회 ‘남북주민간 민사법률분쟁 재판관할 연구’
그간 국제사법, 국내법 저마다 다른 판결로 일관성 문제 짚어
저작권 북은 남 인정 안해…“상호주의 따라야” 지적도
대법원[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북한 이탈주민이 북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해 국내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북한법인에 대해선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국한해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중법학회가 법원행정처에 제출한 ‘남북한 주민 간 민사법률분쟁에 대한 재판관할권 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행정처는 지난해 남북교류 활성화 및 통일을 대비한 구체적 법규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냈다.

현재 남북한 주민 사이 민사소송 시 국제사법을 따르는 것이 학계 다수 견해다. 보고서는 그간 법원이 국제사법 또는 국내법에 따라 판결해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남북 간 민사 재판 관할권 등 결정을 위한 체계적인 법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 관계와 비교적 유사한 중국·대만·홍콩·마카오 사례를 참고해 남북한 민사소송 시 법원의 재판관할권, 판결 승인·집행 등 판정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그간 남북 간 민사 소송은 여러 유형이 제기됐지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따랐다. 북한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2000년 6월에 탈북한 A씨가 북한 및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A씨 청구를 인용했으나 판결을 선고하진 않았다. 탈북민이 북한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첫 소송이었지만 불법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국내법으로 해야 하는지, 국제법에 따른 국가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명확치 않았다.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B씨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버스에 치여 사망하자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내법을 근거로 90%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개성공단 법인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6월 정부는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책임을 물어 북한에 447억원을 배상라하며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건 처음이지만 명확한 기준이 불명확하다.

보고서는 북한법인의 권리능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국내에서도 법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한다. 이 경우 북한법인과 계약 체결 및 향후 분쟁 발생 시 준거법과 관계없이 소송 제기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저작물 관련 소송에서도 용이하다고 분석했다.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르면 북한법률 효력은 북한이 우리나라 헌법 4조상 화해협력 동반자로서 활동하는 규범 영역 한에서 인정된다고 본다. 이를 토대로 북한 개성공업지구에 따라 설립된 북한법인은 남한법원에 소 제기 시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식재산권 소송에선 국제사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저작물은 국내법에 따라 보호받게 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우리나라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북한탈주민 이혼소송에서는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해 북한이탈주민주민의 이혼소송에서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특별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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