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65.6% 요건 미충족으로 승인 못받아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출 신청자 10명 중 3명만 대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한 저리 신규 대출(버팀목 대출)은 올해 1∼9월 130건 이뤄졌다. 대출 액수는 168억9000만원이다. 이 기간 저리 대출 신청은 378건(471억9000만원) 접수됐다. 대출 신청자의 65.6%는 요건 미충족 등으로 승인받지 못한 것이다.
저리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집을 떠나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금융지원책이다. 연 1.2~2.7% 금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저리 대출과 대환대출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연 7000만원으로 제한했지만,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달 부부 합산 연 1억30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렸다.
지역별 저리 대출 신청 및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127건, 경기 86건, 인천 68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지역에서 신청이 많았다. 신청 대비 실적은 서울이 23%, 인천은 26%로 전국 평균 34%를 밑돌았다.
다만 소득요건 완화로 수도권 저리 대출 승인 실적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지원은 저리 대출 대비 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월 총 443건, 액수로는 660억원의 대환대출이 승인됐다. 대환대출 신청 후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은 9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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