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기아 노조 티셔츠 비리’ 뒷돈 챙긴 간부 구속
티셔츠 입찰선정 사양서[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가 조합원들에게 돌릴 티셔츠 값을 부풀린 뒤 1억여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

2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아 노조 간부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기아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나눠 줄 단체 티셔츠 2만8200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입찰업체와 짜고 원가 1만300원짜리 티셔츠를 1만5400원에 납품하도록 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4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납품 업체 선정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A씨는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 모두와 사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업체가 더 높은 가격을 쓰도록 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쓴 C 업체가 선정되도록 조작하는 식이다.

이후 C 업체는 의심을 피하려는 듯 입찰가와 원가 간의 차액을 A씨가 아닌 다른 조합원 D씨에게 건넸다. 이 돈은 또다시 몇 단계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뒤 A씨에게 전달됐다.

경찰은 B 업체와 C 업체 대표 및 관계자, 현금을 전달한 D씨 등 11명도 입찰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일부 조합원이 단체로 제공받은 티셔츠의 낮은 품질을 문제 삼아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내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조합원들은 티셔츠의 재질이 상대적으로 값싼 나이론 86%·폴리우레탄 14% 합성인 데다가 라벨은 의류 업체가 아닌 모 가구업체의 것이 붙어 있었다며 크게 반발했다.

또 광명 소하리 공장에 먼저 티셔츠를 나눠줬다가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후 광주 공장에 배부할 때부터는 티셔츠의 라벨을 가위로 잘라 나눠준 사실이 알려지며 항의가 더 거세졌다.

이를 받아 본 조합원들은 제조사와 생산 연도를 알 수 없도록 한 것 아니냐며 항의했고, 일부는 티셔츠를 찢거나 “이게 1만6000원짜리냐”라는 문구를 써서 사진으로 공유하기도 했다.

입찰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었다. 노조에서 티셔츠 사업 보고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8월 23일이고, 티셔츠 지급이 이뤄진 것은 같은 해 9월 5일(광명 소하리 공장 기준)이다.

입찰공고(평균 7일), 서류 접수, 현장실사, 제작업체 선정까지 신속히 진행했다고 해도 티셔츠 생산 기간은 같은 해 9월 2∼4일까지밖에 되지 않는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dingd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