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보수 성향 원칙주의자’ 평가
유남석 후임재판관도 尹대통령 지명
현행 5:4로 野 유리 지형, 與로 무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왼쪽)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빨라도 이달 13일에나 열릴 예정이다. 유남석 헌재소장의 임기는 이달 10일까지로, 이로써 ‘대법원장 공백’에 이은 ‘헌재소장 공백’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같은 임명 지연에는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된 후 신임 헌법재판관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되면, 여당에 더 유리한 헌재 이념 지형이 형성되는 것에 따른 야당의 부담이 그 배경이란 해석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헌재소장 특위)’는 오는 6일 첫 전체회의를 하고, 이르면 이달 13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특위는 전날까지 전체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으면서 ‘헌재소장 공백’ 사태 역시 피할 수 없게 됐다. 유 헌재소장의 임기가 일주일가량 남았지만, 통상 전체회의 후 자료·증인·참고인 신청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유 헌재소장의 퇴임 전 인사청문회를 열 수 없기 때문이다.
‘보수 성향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헌법재판소 이념 지형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유남석 소장의 퇴임과 이 후보자의 임명 후 비게 되는 재판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 유 소장이 재판관으로 헌재에 들어올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후임 재판관의 지명권도 대통령 몫이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후 임명 때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헌법재판소 내 보수 지형은 향후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입장하고 있다. [연합] |
가령 헌재는 지난달 26일 선고된 ‘방송법 등’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에서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는데, 기각 결정을 한 5명의 재판관 중엔 유남석 헌재소장도 포함됐다. 당시 이종석·이영진·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민주당이 ‘방송3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법사위가 60일 내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단 이유만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는 것은 다른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단 지적이다. 이종석 후보자의 헌재소장 취임 후 빈 자리를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 채우게 되면, 민주당이 이번 회기 중 같은 이유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들은 향후 헌재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한 ‘검찰 수사권 박탈(검수완박)’ 법안 관련 권한쟁의 사건 선고에서도 입법 과정에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고 법안의 본회의 부의와 상정도 헌법에 위반됐다고 봤다. 이영진·이은애 재판관도 같은 의견을 냈다.
헌재소장 특위 소속 여당 위원은 “이종석 후보자가 소장이 되고 나서 빈자리까지 채워지면 야당에 불리한 구도가 형성되니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란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헌재소장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유남석 재판관(헌재소장)이 관두면서 공백이 생기는 건데, 유남석 재판관의 후임을 윤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은 것”이라며 “우리가 시간 내에 했어도 그 재판관 한 자리 공백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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